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7. 29. 09: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의 사당역에 정차 중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위 지하철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볐는데,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따라붙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9:33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에서 내렸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따지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따라 내리면서 위 끈을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도망갈 목적으로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원 관련), 수사보고(서초역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