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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6. 추행 피고인은 2015. 8. 26. 08: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에서 사당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8. 27. 추행 피고인은 2015. 8. 27. 08: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에서 낙성대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6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8.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질러 2010.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기를 꺼내 사정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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