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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8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08:10경에서 같은 날 08:24경 사이에, 지하철 4호선 오이도발 당고개행 B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비고,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08:26경에서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지하철 4호선 오이도발 당고개행 D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E(여, 46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건, 범행장면 확인 건, 범행열차 및 범행시간 특정 건, 피의자 추적 및 확인에 대한 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3.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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