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8.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7. 12:4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철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철물점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되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타카 공구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보일러부품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때마침 철물점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