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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가단601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 5.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B은 원고 명의로 2011. 1. 5. 피고와 사이에 2,2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3.9%, 합계 31,255,04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그랜저TG 중고차량을 구입한 사실, B은 위 계약 당시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원고의 위임장, 대리 발급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B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3. 4. 5.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13고정66), 위 판결은 2013. 8. 30. 확정된 사실, 또한 B은 이 사건 대출계약 이전에도 2010. 12. 3.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90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캐피탈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0423)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추완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13나30868)은 2013. 11. 5. ‘작성명의인인 원고가 아닌 B이 대출신청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에게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소외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가 2017. 9. 5.경 원고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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