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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4 2014가단200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71,522원과 그 중 23,080,289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채권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이 피고에게 대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0.경 16,100,000원 상당의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6,1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현대캐피탈이 위 대출금에 관한 할부금의 납기일이 남았는데도 피고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를 가압류해서 피고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등의 피해를 주었고, 2005.경 위 차량을 경매로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별지 채권표 기재 채권 중 현대캐피탈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 중 현대캐피탈의 가압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이 2004. 10. 19.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현대캐피탈이 피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0.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6,100,000원을 대출받았고, 현대캐피탈은 2005.경 위 대출금의 담보인 차량(카스타, B, 2002년식)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차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7. 21.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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