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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고정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과 피고인은 2016. 9. 30. 17:50 경 충남 홍성군 D 옆 골목에 있는 E에서 F이 찾아와 차량 주차 문제로 C,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은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흥분한 상태로 강하게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F의 몸을 밀치는 등 공동하여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이외에 C과 G, H 등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F을 말리는 모습만 보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맞붙어 크게 싸운 사람은 F과 C 이고, 피고인은 F이나 C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고, 나이도 많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을 약간 밀쳤다고

한들 이는 피고인이 F과 C의 험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떼어놓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F을 폭행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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