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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3 2012고정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23:20경 파주시 C 3층에 있는 ‘D PC방’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PC방 종업원인 F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온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G(36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로는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I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E과 다투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말리는 입장에서 G의 옷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E과 자신을 떼어 내려고 옷을 잡고 밀친 것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바꾸고 있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E과 G이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던 중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옷을 벗으며 가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G과는 특별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은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E과 G 사이의 다투는 현장에서 가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도 H를 붙잡고 말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나 E, G 사이에 밀고 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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