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고 화가 나 C의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리고 소주병과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F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D’ 식당을 운영하는 C는 모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F을 폭행한다는 고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