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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3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백화점에 식품업체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F( 여, 35세) 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호텔 라운지에 가 자고 하며 F을 속여 위 호텔 1031호 객실로 F을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을 침대에 앉힌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F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 안쪽을 만진 후 F의 가슴을 만졌으며 다시 F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F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텔 라운지에 가 자고 하며 F을 호텔 객실로 유인한 것은 사실이나 F은 객실에 도착하여 그곳이 라운지가 아닌 객실 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 F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서로 안고 있었는데, F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여 그렇다면 피고인이 혼자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간 것일 뿐 피고인은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8. 20:00 경 F과 만 나 식사를 하던 중 몰래 호텔 객실을 예약한 후 식사를 마치고 F에게 라운 지에 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며 객실로 유인하여 21:40 경 F과 함께 객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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