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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5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3:2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74에 있는 쌈지공원 앞 노상에서 침을 뱉다가, 112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 금 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F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 야, 개새끼야 내가 가래침을 뱉는데 니가 지랄이야”, “ 좃 같네

개새끼”, “ 씹팔 새끼 니가 뭔 데”, “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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