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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고정7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택시기사 G 등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내 친구가 검사다,

십 새끼들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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