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2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근무 중인 것을 보고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 여기는 엄청 밝은데 왜 취약 지인 우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거점 근무를 하지 여기에 있느냐.
” 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곳이 여성 안심 귀 갓길로 지정되어 거점 근무가 필요 하다고 설명을 하자 F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리겠다, 니네
들 한테 안 그래도 감정이 있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