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고단3422] 피고인은 2010. 3. 28. 09: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손양면 밀양리에 있는 밀양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1고단3135]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1. 13:20경 불상지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 본점곰탕 앞 47번 국도 노상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1. 1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 본점곰탕 앞 47번 국도를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상의 도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