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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양로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래터널 방면에서 만흥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제한속도가 80km/h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에 각 역과 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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