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유나이트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반대편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위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 G(1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