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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9. 22:10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 마들공구 맞은편 1차로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촌파출소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앞범퍼, 측면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포터차의 수리비로 5,253,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5. 9. 22:0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765에 있는 청산옥 앞 노상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장소를 거쳐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259번길 9-45에 있는 온누리식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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