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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20누59521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4 면 3 행부터 5 면 15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제 9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 5호에서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이때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 함은, 정보공개 법 제 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제 9조 제 1 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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