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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3나1211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L 목장용지 29,995㎡, M 목장용지 15,471㎡, N 목장용지 9,521㎡ 전북 임실군 L 목장용지 29,995㎡는 2011. 11. 23. F 목장용지 29,950㎡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M 목장용지 15,471㎡는 2011. 11. 2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으며, N 목장용지 9,521㎡는 2011. 11. 23.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32,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02,600,000원은 2011. 6. 20.에 지급하며,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이를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 명의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산 정상부에 전기, 수도시설이 위치한 부분으로서 그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하고 C가 알려준 토지의 위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가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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