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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나16013
토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2 내지 4 기재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7년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고, 치매로 2018. 9. 10.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나. 토지 이용 관계 1) 원고의 선친은 1980년대부터 별지 목록 5 내지 10 기재 토지(이하 ‘피고 소유의 농지’라 한다

)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2) 한편 원고는 1995년 3월 상호를 ‘H’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화성군 I’로 하여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규모 축산업을 영위하였다.

3) 원고는 1999. 3. 22. 피고 소유의 화성군(2001년 화성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 F 답 2,078㎡ 중 660㎡에 대하여 농가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660㎡ 지상에 2층 단독주택(연면적 197.56㎡)을 건축하여 거주해왔다.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9. 1. 16.에서야 이루어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미등기상태이다. 위 F 토지는 2007. 6. 15.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4) 원고는 2000년경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화성군 J 임야에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얻었다.

원고는 2005년경 이전에 별지 목록 2, 4 기재 두 필지 토지에 걸쳐 철골조 축사 1,292㎡를,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에 축사창고 181.89㎡를 축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원고는 2005. 1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상호를 ‘K’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화성시 L’(F의 도로명주소이다)'로 하여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규모를 키워 축산업을 영위해왔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7, 9, 10, 13,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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