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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130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찾지 못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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