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인재로 180, 우성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