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지에 있는 종로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두리로 33 성산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아침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