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CGV 구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로 230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오지 못하자 큰길가로 나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릴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