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1. 21:0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촌초등학교 앞길에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34번길 35 선학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그곳이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어려운 곳이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