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종손이 자 종 중원이다.
피해자 종 중은 분묘 수호, 봉제사 등을 위하여 마련한 토지인 이천시 D 리 ( 이하 이천시 D 리를 ‘D 리 ’라고 한다) E 전 9,725㎡, F 전 4,554㎡, G 공소장에는 ‘L’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 의 명백한 오기이다.
전 3,001㎡, H 전 1,841㎡(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종중원인 I, J, K 앞으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 명의 신탁하였다.
이후 피해자 종중은 K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I, J과 K의 상속인들 (M, N, O, P, Q, R)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 가단 54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종중은 2008. 1. 18. 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명의 수탁자인 J과 K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I의 아들이 자 종손인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명의 신탁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0. 2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0. 4.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위 민사판결과 피해자 종 중의 위 임원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7. 경 대월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월 농업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