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경위 1) 제 1 부동산 가) ① D이 1913. 5. 2. 포항시 북구 E 대 337㎡( 이하 ‘ 합 병 전 E 토지’ 라 한다 )를 사정 받은 후 1918. 5. 10. F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와 1922. 3. 1. G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마 쳐졌다.
② D이 1913. 5. 2. I 토지( 이하 ‘ 합 병 전 I 토지’ 라 한다.
I 토지는 그 후 지목변경 및 분할을 거쳐 ‘ 대 245㎡’ 로 되었다 )를 사정 받은 후 R을 거쳐 1928. 12. 24. G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위 가) 항의 각 토지들에 관하여, G의 상속인들은 2019. 1. 28. 공동 명의로 1930. 12. 30. 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H은 2019. 1. 28. 위 상속인들 과의 2018.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가) 항의 각 토지들은 2019. 3. 5. 합병되어 제 1 부동산이 되었다.
라) 원고 A은 2019. 8. 19.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제 23 부동산 가) 제 23 부동산에 관하여 합병 전 I 토지에서 순차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갑 9,10 ,11 의 각 3 참조). 1942. 6. 11. L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L의 상속인들은 2019. 3. 8. 공동 명의로 1975. 6. 21. 자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9. 3. 25.까지 위 각 부동산 중 34,200/139,2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C은 2019. 10. 15. H 과의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B은 2019. 9. 4. 위 각 부동산 중 54,720/139,2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용 현황 1) 조선시대에 ‘M’ 로 불리 던 소류지는 1922. 경 ‘N’ 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인근 농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던 농업기반시설로 1945. 경 보완공사를 마쳤고, 현재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