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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50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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