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8592
수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1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17.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