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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8592
수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1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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