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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56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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