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44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