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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44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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