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4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