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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70724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30. 제15차 대의원회에서 C, E, D을 대의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30,441.00㎡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0.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 D 및 소외 E은 2015. 1. 30. 열린 피고 조합의 제15차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3. 9. 9. 열린 창립총회에서 18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후 대의원이었던 F, G, H이 사퇴하여 2015. 1. 30. 대의원의 수가 15명이 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2015. 1. 30. 제15차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 및 대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 C, D 및 소외 E을 대의원으로 보궐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또는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참가인 및 E을 대의원으로 보궐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의원회 당시 서초구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적법하게 선출하였고 원고가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기존 집행부에 우호적이었던 참가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 후 3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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