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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105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피고, 항소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해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권외 3인)

변론종결

2006. 3.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1,7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금 4,61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 3. 가. (2). (라)항을 고쳐 쓰고, 다음 제3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3. 다. 항으로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라) 다음으로, 위 결의에 참가한 36명의 대의원들 중 소외 1 등 2인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제2차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되었던 소외 2 등 16명은 이들을 선임한 제2차 대의원회의 선임결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관계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이 참가한 이 사건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가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4항 , 피고 조합의 정관 제16조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24호증의 1 내지 을2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그 소유의 인천 중구 운남동 382-1 및 382-3 토지에 대하여 2003. 5. 9. 소외 6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2003. 7. 10.에 개최된 제1차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으로 보궐 선출된 사실, 또한 2002. 7. 25.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된 위 소외 7도 그 소유의 인천 중구 운남동 474-2 토지에 대하여 2003. 4. 23.에, 위 같은 동 454-2 및 474-3 각 토지에 대하여 2003. 5. 26.에 소외 8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어, 위 소외 1 등 2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을1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을12호증의 4, 을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23조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임원, 대의원의 사임, 해임 등에 따른 신규 임원,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4조 제2항, 제5항에서 대의원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다른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총 43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운영하던 중 2003. 8. 2. 제2차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사임 또는 해임 처리된 16명의 대의원에 갈음하여 소외 2 등 16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보궐 선임의 결의를 출석한 39명의 대의원 중 3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는데, 위 출석한 39명 중에는 당일 대의원으로 선임된 14명{ 소외 2, 9, 소외 10(위임참석), 소외 11(위임참석), 12, 13, 14, 15, 소외 16(위임참석), 소외 17, 18, 소외 19(위임참석), 소외 20(위임참석), 소외 21} 외에 위 소외 1 및 소외 7(위임참석)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후 소외 2 등 16명은 제6차 대의원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여 이 사건 결의의 성립에 있어 그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2차 대의원회에 참석한 39명 중 대의원보궐선임결의에 자격이 없는 총 16명(당일 대의원으로 선출된 14명과 소외 1, 7)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소외 5, 소외 22 내지 36, 중구농협, 소외 37(위임참석), 소외 38(위임참석), 소외 39(위임참석), 소외 40(위임참석), 소외 41(위임참석), 소외 42}은 기존에 선출된 대의원으로서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되고, 이는 재적 대의원 수인 43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위 제2차 대의원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자격이 없는 16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들을 위 회의에서 찬성한 35명에서 모두 제외하더라도 결국 19명이 적법하게 찬성하여 참석인원인 23명의 반수를 넘었으므로 결국 위 소외 2 등 16명을 선임한 2차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하게 대의원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그 성립에 있어서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 제2차 대의원회에서의 대의원해임 결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자의적이거나 다수의 횡포에 의한 대의원 해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임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준수 되어야 하는 명확한 해임 사유의 존재와 해임대상 대의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여야만 대의원 해임이 유효하다 할 것인데, 제2차 대의원회에서는 소외 43 등 7명의 대의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면서도 그 해임대상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위 소외 43 등 7명의 대의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 사건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을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7. 24.자로 2003. 8. 2. 14:30에 조합사무실에서 임원해임 및 보궐 등의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는 당일 해임결의된 부평중앙교회를 대리한 소외 44 및 부평동부교회를 대리한 소외 45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대의원회에서 해임된 송월교회를 대리한 장로 소외 46이 비록 다른 안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해임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여 회의장에 소란이 일어났으며, 위 안건이 처리된 직후에 위와 같이 해임된 부평교회(부평중앙교회인지 부평동부교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가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해임된 대의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고, 달리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동훈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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