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부당이득금·임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9. 18. 선고 2017나39069, 39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 제2항 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호 , 제35조 제2호 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36조 제1항 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라고 정하고(제24조 제4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현존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회는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 2015. 7. 22. 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고, 위 3인이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해산하고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2015. 7. 30. 자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 9인이 개최하여 그중 1인인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 8. 5. 자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의원의 보궐선임, 대의원회 정족수와 결의, 조합의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적격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