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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72923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7. 16. 및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외 5인’이라 한다)은 광주시 G 임야 및 H 임야(이하 I리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① 2012. 7. 5. G 임야 중 350㎡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② 2012. 8. 10. 같은 임야 중 1,668㎡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각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분할 전 지번 및 지목 분할 후 지번 분할 후 지목 J 임야 J 대지 K 도로 L 도로 M 대지 N 임야 O 임야 P 임야

다. 그 후 H 임야가 2013. 10. 2. G 임야로 합병되었고, 합병 후 G 임야는 그 지번이 J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J 임야는 2014. 3. 19. 아래와 같이 7필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① 2015. 2. 13. P 임야 중 1,348㎡에 관하여, ② 2015. 3. 9. 같은 임야 중 298㎡에 관하여 각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제1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마. 원고 외 5인은 2015. 5. 22. 위 각 공유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합의를 하였다.

J K L M N O P P R Q D F E C B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6. 3. P 임야(공유물 분할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등기되기 전의 것, 이하 ‘분할 전 P 임야’라 한다) 중 598㎡에 관하여, ② 2015. 6. 4. 같은 임야 중 298㎡에 관하여 각 단독주택 진출입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제2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사. 그 후 2015. 7. 7. 위 J 대지 외 6필지에 관하여 위 공유물 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졌고, 분할 전 P 임야는 P 임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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