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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1 2015가단10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이하 이 토지들을 합하여 ‘I리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합병 등 경과 1) J, 피고 B, D은 1999. 3. 6. 경기 양평군 K 임야 4,407㎡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J 2202/4407지분, 피고 B 1325/4407지분, 피고 D 880/4407지분). 그 후 위 토지는 1999. 5. 3.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고, 당시 지적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위 3명은 위 분할 당시 같은 리 이하 토지에 관하여 지번만 표기한다. L 임야 507㎡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K M N O L P J J D B J J B D D B B 2) K, M, N, O, L 토지는 2005. 10. 18. 및 같은 달 19.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3) 위 2)항과 같이 분할되었던 토지 중 일부는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합병되었다.

4) P 임야 1,920㎡는 분할되어 그 중 P 임야 958㎡는 원고의 소유로, Q 임야 962㎡는 피고 B, D의 공유(각 1/2지분)로 되었다. 5) 현재의 지적도는 별지4 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과 1) 원고는 2005. 10. 7. J로부터 K 외 8필지 2,202㎡(약 666평)를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H 임야 120㎡는 2005. 10.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5. 10. 25. R 도로 101㎡와 합병하여 면적이 221㎡로 늘어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J의 소유였는데, 2005. 10. 28. 이 사건 토지 중 185/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1/2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5/2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D은 2007. 1. 26.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221 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해

2. 23. 피고 E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B은 2007. 6. 15. 피고 C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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