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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1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6.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D에게 "씨발 좆같은 놈, 니가 알아서 해라, 지랄 염병까고 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 경위 E에게 "대머리새끼 지랄 염병하네, 좆같은 대머리, 아저씨는 좆됐어, 저 새끼 씨발 뭐라고 지껄여"라고 말하여 민원인 F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앉아있던 대기의자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지고 위 G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이를 목격한 순경 H, 경위 I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아랫배, 허벅지,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J의 언니임에도, 2013. 12. 6. 13:00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순경 K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이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조서)

1. D, E, H, I, L,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를 J으로 특정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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