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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5가단1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소지에서 펌프 모터등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B공사에 납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판매하는 펌프와 기타 부속품등을 금20,570,000원(부가세 1,870,000원 포함)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원고로부터 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은 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물품대금 지급청구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 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 하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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