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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68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내역 1) 원고는 2012년경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중 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 공장 중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진천기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4,000,000원(= 공사금 340,0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사대금 20,570,000원(= 공사금 18,700,000원 부가가치세 1,870,000원) 및 공사대금 9,680,000원(= 공사금 8,800,000원 부가가치세 880,000원) 합계 30,250,000원의 추가공사(이하 ‘진천추가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위 진천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4. 3. 1. 피고로부터 경기 화성시 D 블록에 있는 E(주)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화성기본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74,000,000원(= 공사금 340,0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더하여 부재변경 및 화물 승강기실 추가에 따라 공사대금 47,300,000원(= 공사금 43,000,000원 부가가치세 4,300,000원)의 추가공사(이하 ‘화성추가공사’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피고는 2013. 10. 10. 위 진천공사에 대한 선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까지 진천 및 화성공사대금으로 합계 7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공사대금 832,450,000원 = 엘리베이터공사대금 6,900,000원 진천기본공사대금 374,000,000원 진천추가공사대금 30,250,000원 화성기본공사대금 374,000,000원 화성추가공사대금 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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