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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00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펌프, 모터 등 산업기계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경 당시 기계설계제작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 이사로서 펌프, 모터 등 제조 및 수리 경험이 많은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이사로 펌프와 모터 등 산업기계 제조 및 수리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 원고의 직원들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받은 금액 중 세금분 9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0. 16. 고양시 배수펌푸장 직원들 체육대회의 음료 등을 제공하면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서 그 대금인 11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일하는 동안 피고가 수주받은 공사대금과 실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공급가액이 달라 손익에 대한 계산이 달라지자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2. 12. 28.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의 거래처인 비엔피상공에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8.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피고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 보험가입금액이 154만원인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료로 19,55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30.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림에너지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료로 15,000원을 대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2. 피고의 요청에 따라 E회사에 신축관 이음밸브(600A) 1개를 주문하여 2013. 2. 25.피고의 작업현장에 공급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발행한 ‘물가자료(2014년 8월호)’에 신축관이음(밸브접합관, 규격 0600)의 가격이 2,0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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