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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05 2015가단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219-2에서 농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경기도 예산군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랩피복기 RF1500A 제품을 금 28,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에게 위 제품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2011. 10. 8. 금 1,000,000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2014. 10. 6.피고에게 위 미수금을 2014. 10.1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월말까지 위 미수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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