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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036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5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7. 6. 17.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피고 B로부터 의식진정하,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다.

원고가 위 검사 후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 받게 한 후 귀가조치하였으나, 원고는 복통이 계속되어 2017. 6. 18. E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며 복부CT검사상 범복막염으로 진단되어 봉합술을 받은 후 2017. 6. 28.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과실 여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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