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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4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7월 임금 1,893,550원, 8월 임금 4,000,000원, 9월 임금 4,000,000원, 합계 9,893,55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 7월 임금 1,451,610원,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451,61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345,1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2020. 10. 5.자 제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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