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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5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C호 소재 ㈜D 대표로서 직물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부터 2019. 9. 26.까지 구조조정담당 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월 임금 800,000원, 2019. 8월 임금 800,000원, 2019. 9월 임금 693,333원 합계 2,29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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