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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2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001호 소재 ㈜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입판매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과 2008. 4. 20.부터 2012. 9. 30.까지 청소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7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20.자 추송서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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