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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정4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3,000,000원, 2012. 11. 임금 3,000,000원, 2012. 12. 임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과 2012. 5. 23.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9. 임금 4,000,000원, 2012. 10. 임금 4,000,000원 합계 8,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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