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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3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0:0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등을 향해 “이거 내가 한번 부숴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G 112순찰차량(순12호)의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을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573,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용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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