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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698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이 쓴 영화 시나리오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일에 국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에 순찰차에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고, 2019. 5. 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64가길 31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순찰차에 돌을 던지고, 2019. 6. 23.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 중인 순찰차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으나,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감옥에 가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순찰차에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18:04경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64호 순찰차를 향해 던져 순찰차의 앞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고, 돌의 파편이 튀어 순찰차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Z1000SX 오토바이의 기름 탱크 등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기름탱크 교환 등 수리비 4,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2. 17:48경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2cm)을 이용하여 63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에서부터 뒷범퍼에 이르기까지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162,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견적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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