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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8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는 2013. 4. 9. 피고에게 제주시 C 대 15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아들인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경 공시지가는 ㎡당 237,000원인데 피고가 매수한 금액인 40,000,000원은 ㎡당 259,235원으로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이고, 망인은 알콜중독상태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와의 매매는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이고,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피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그 대여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와의 매매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민법 제103, 104조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7, 12,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경 공시지가는 ㎡당 237,000원인 사실, 피고는 망인과 2013. 4.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피고와의 매매계약 무렵 F과도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F은 시누와 올캐 사이이고, 서로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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